자진퇴사를 하면, 보통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유튜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고,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전 포스팅에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대략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현재(2022년) 최저임금은 9.160 원이다. 2개월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인 퇴사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경우, 다른 업무로 전환을 요청하거나 휴직을 요청했는데 거부된 경우
-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전근으로 인해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으로 인해 출퇴근할 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계약 만료 : 보통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회사 쪽에서 계속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했을 경우는 자진퇴사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권고사직: 일명 해고라고도 하죠.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계약 만료의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저는 계약직 전에 상용직으로 몇 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내용을 보고 이후 계약직을 3개월 정도 다녔지요.
그래서 상용직(몇 년)+계약직(3개월) 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a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 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직장에서 가입한 이력과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고용 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넘는지는 모바일에서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고용보험 상실일, 취득일, 가입이력 조회하는 방법(간단)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먼저 처리되어야 할 것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면, 퇴사하기 전에 두가지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코드, 계약만료) 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할때 반드시 상실코드를 "계약만료"로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회사에서 일을 같이 더 했으면 좋겠다고 계약연장을 원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거부를 할 때에는 계
약만료가 아니라 자진퇴사가 되니, 그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이 모자른 경우, 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어야 통산 180일을 채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직장을 그만둘때는 서로 안좋게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아 전화하기를 꺼리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메일로 정중하게 요청하거나 고용센터를 통해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요청하는게 낫겠죠..
오늘은 이렇게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나 일하였던 회사 확인은 아래 사이트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방법이나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고용 보험 가입 조회 하는 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