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고용 보험에 며칠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고용 보험을 실업 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고용 보험 가입 내역을 근로 복지 공단 고용 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근로 복지 공단 고용 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 주소
여기에서는 고용 보험 가입 조회 말고도 산재 보험 조회, 가입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이력 조회를 위해 이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실업 급여 고용 보험 가입 기간 조회는 고용 보험 사이트가 아니고, 여기 고용 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보셔야 해요.
"고용 산재 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선택합니다.
1. 상용직의 경우, '개인'을 선택하고, 간편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2.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홈에서 "고용 산재 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합니다.
3. '고용' '상용' 에 체크하고, 조회합니다. 산재 보험은 '산재'에 체크해주세요~ 조회하면, 지금까지 일했던 사업장 이름과 고용보험 처리기관, 고용 보험 가입일, 취득일과 상실일이 확인됩니다. (고용 보험 가입 내역 확인 가능)
4. 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 버튼을 누르면, "고용 보험 가입 증명원 출력"이 가능하고, 인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현재 퇴직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되지 않을 경우,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일이 더해져 합산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기간
1년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수급 과정
1.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2. 워크넷에 간단한 이력을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3. 서류처리가 완료되면, 온라인 교육이수를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첫번째 "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다른 말로 "실업인정 신청"이라고 하고,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고용 보험, 산재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사이트는 "고용 보험 관리 공단" 사이트입니다. 고용 보험 관리 공단 사이트 주소는 https://www.ei.go.kr 입니다. 여기에서 실업 인정 신청을 하고 매달 한 번씩 구직 활동한 내역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산재 보험 가입 방법]
경로: 사업장> 민원 접수/ 신고
경로: 민원 접수/ 신고 > 보험 가입 신고 로 들어갑니다.
신고기한 :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근로자 고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 산재 보험 가입증명원 발급: 경로: 사업장 > 증명원 신청. 발급 > 보험 가입 증명원
오늘은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고용 보험 확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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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일, 취득일, 가입이력 조회하는 방법(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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