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누군가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선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현재(2022년) 최저임금은 9.160 원이다. 2개월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인 퇴사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경우, 다른 업무로 전환을 요청하거나 휴직을 요청했는데 거부된 경우
-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전근으로 인해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으로 인해 출퇴근할 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계약 만료 : 보통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회사 쪽에서 계속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했을 경우는 자진퇴사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권고사직: 일명 해고라고도 하죠.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잘해주지 않으려는 것은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이 약간 다른데 어쨌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예를 들어 권고사직이나 계약직 계약 만료 등
실업급여 금액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면, 궁금해지는 것이 금액입니다.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사한 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늦게 신청할 경우, 1년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중에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되어, 210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수급금액 = 퇴직전3개월 평균임금 60%*소정 급여일수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의 경우,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 원입니다. 그러면, 저같은 경우에는 60.120원*210일 이면, 대략 12.625.200 원이 되겠네요.
*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3회 차부터 10% 감액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감액되어 6회 차 이상 받을 때는 실업급여가 50%까지 감액이 됩니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들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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