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았다. 3개월 단기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두기 한 달 전쯤 계약이 끝난 이후에 계속 일을 해보는 게 어떤지 물어보셨다. 그때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으나 그동안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정중히 이후에는 일을 할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곳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 걱정스러웠다. 애써서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를 어쩌나.. 일이 끝날 때까지 전전긍긍하면서 일했던 것 같다.
원래 규정상으로는 아닌것 같다.
계약직으로 근무할때 만약 사업자가 이후에도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을 경우,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주가 만약 계약 만료 처리를 안 해주어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다. 하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줘서 사업주 입장에서 손해 보는 것은 없지 않은가..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계약 만료 시 더 중요한 것은
계약이 만료될때 계약 만료로 처리해 주는 것, 그리고 이직확인서이다. 이때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이 총 합해서 180일+a 가 되어야 한다. 만약에 계약직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모자라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면, 사업주는 요청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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