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시는 대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고용보험에 며칠 동안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외에 모바일에서 정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홈페이지 주소)
https://total.comwel.or.kr/
- 먼저 "개인" 일반 근로자"로 로그인합니다.(상용직의 경우)
- 개인 >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라는 탭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하시면, 그동안 근무했던 회사들의 사업장명과 고용보험 처리기관, 취득일, 상실일이 확인이 됩니다.
- 증빙서류로 출력이 필요하면 상세 이력에서 회사별로 체크하시고, 내역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다닌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각각 모두 확인되고,
혹시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피보험기간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
1.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고용보험 모바일" 을 다운로드합니다.
2. 오른쪽 하단에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를 클릭합니다.
3.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4.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탭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합니다.
- 아직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준 경우에는 여기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신다면, 퇴사하실 때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 이미 퇴사를 했고,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가 껄끄러운 경우에는 이메일로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었는데, 고용센터에서 처리가 늦어진다면 사업장 소재지관할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빠른 처리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며칠이라고 확인이 되지는 않는데요,
이직확인서에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해서 가입기간이 통산 며칠인지 확인이 됩니다.
내가 회사를 1년도 넘게 다녔는데, 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3일이지?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으나, 어쨌든 피보험기간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a가 되면 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조건 (6.23부터신청)>>
이렇게 해서, 고용 보험 합산 기간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의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라는 탭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자진 퇴사를 했어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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