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유용한 정보들

2022년 근로장려금 재산 2억 미만 신청 방법

by uthando 2022. 4. 20.

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이 가능하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했을때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재산에 포함되는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액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구형태 2021년 개정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특히 반가운 소식은 작년보다 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외에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모두 소득조건에 해당이 되면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가구별 총급여액등에 따른 지급액

가구형태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만~2.200만원 3만~150만원
홑벌이가구 4만~3.200만원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원 3만~300만원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에 따른 자격요건

여기에서 재산이라 함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2억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됨)

 

재산에 포함되는 것들은, 부동산이나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 (영업용 제외) , 전세금, 예/적금, 주식 그리고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시가표준액 기준이고, 전세금은 기준시가액*0.55로 계산이 됩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소득조건에 해당이 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닌 경우(2021년 12월 31일 기준)

※ 여기에서 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결혼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3. 신청인이나 배우자 중에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청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에 보통 추석 전에 지급합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 확인이 되실 거예요.

1. 전화신청방법(ARS)

1544-9944로 전화하기 → 1번 근로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1번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2. 홈택스 PC에서 신청하기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하기 →연락처와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3. 손 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손 택스"를 다운로드해주세요

손 택스 로그인하시고,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연락처, 수령방법 선택 →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다에 체크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바로가기 

 

안내문을 못 받으신 경우

안내문을 못 받으신 경우에도 혹시 모르니까 근로장려금 자격조회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럴 때는,

인터넷 홈택스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 홈택스 접속하시고, 로그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로 해보시면 됩니다. 

2. 전화로 확인해보기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팍팍한 현실에 일 년에 한 번이어도 근로장려금 받게 되면 힘이 나더라고요.. 모두 신청해보시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