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유용한 정보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기간, 신청방법

by uthando 2022. 4. 23.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반기 신청, 정기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종교인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구별로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상 

2021년보다 200만원 상향 조정되었어요. 작년에 신청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별로 정확한 의미는,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일을 하신다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받을수 있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입니다.

재산요건

가구 세대원의 재산을 모두 합했을 때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이고, 그때 세대분리가 안된 거라면, 현재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재산은 합산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전세금, 주식, 분양권.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1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지급되는 장려금은 50%가 차감이 된다는 점 참고)

 

 

 

그리고, 2021년 12월 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고, 신청자나 배우자 중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바로가기 

 

신청기간

5.1~5.31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입니다.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하기

모바일 (손택스)로 확인하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으로 신청하기

 

홈택스 PC에서 확인하기 ,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대상자 확인이나 자격조회가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