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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들

근로장려금 종교인 정기신청

by uthando 2022. 4. 15.

2022년에 근로장려금 종교인 정기신청은 일반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자 모두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반기신청도 가능하지만, 종교인과 사업자는 5월에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 소득요건 연소득 기준이 200만 원 상향되어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신청 자격과 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합하여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구간은 단독가구의 경우, 400만원~900만원 이고, 홑벌이가구는 700만원~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원~1700만원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각각 신청도 가능한대요, 대신에 재산은 2021년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 세대분리가 된 게 아니라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2021년도 6월 1일 기준,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세대원 전체의 소유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의범위: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영업용제외), 예/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여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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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재산요건에 해당되어도 신청할 수 없는 대상들도 있는데요,

  •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 세대원(배우자 포함)이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5.1~5.31 / 5월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2년 9월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장려금 신청(1번)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손택스(모바일 어플)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바로가기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홈택스(인터넷) 에서 로그인->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하기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하기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 확인을 하실때는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정기 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로 확인하시거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번호는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대표번호로 연락하시면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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