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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들

202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by uthando 2022. 4. 25.

2022년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소득요건이 200만원 상향조정되었어요. 일반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사업자, 종교인정기신청 모두 5월에 정기신청을 합니다. 신청방법이나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단독가구란 부양자녀나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두사람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재산요건

2021년12월31일 기준, 세대원 재산의 합계가 2억원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1억4천만원이 넘는다면, 장려금은 50% 차감이 됩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회원권, 예,적금,전세금,분양권 등이 있고, 여기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포함이 됩니다. 

 

 

소득조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거나, 신청인과 배우자중 한명이라도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신청제외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제외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외국인 신청자격 조건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또는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소득조건과 재산요건이 맞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5.1~5.31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입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기한 후 신고일은 6.1~11.30 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홈택스(PC)에서 자격조회, 또는 신청하시거나, 모바일어플(손택스)을 다운로드 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후 확인 가능하고 ARS 전화 1544-9944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바로가기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를 통해서도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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