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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달라지는 점은?

by uthando 2022. 4. 27.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의 달라지는 점은 2021년보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이 200만원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 사업자, 자영업자, 종교인 모두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 아래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근로장려금신청하기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소득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소득요건에 해당이 될 때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일 날짜는 2021년 6월 1일 기준이고, 현재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기준일에 세대분리가 안되었다면 가구원의 재산은 모두 합산됩니다. 여기에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유가증권, 전세금, 회원권, 건축물, 승용차, 예적금, 분양권 등이 있어요. 여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의 존속 가구가 없는 것이고,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의 존속 가구가 있는 경우인데, 배우자가 있다면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란 신청인, 배우자 두 사람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가구조건, 재산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도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가족의 부양자녀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배우자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1~5.31  정기신청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6.1~11.3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종교인,사업자 정기신청도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모바일 어플(손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 입력하는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전화 ARS 1544-9944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자격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바로가기 

 

안내문을 못 받으신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들 신청 조건 잘 확인해보시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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