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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기

by uthando 2022. 4. 26.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국가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가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을 확인해보시고,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요건 2200만원미만 3200만원미만 3800만원미만

1가구에 한 명만 지급이 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각각 지급도 가능합니다. 

 

가구당 받을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보다 200만 원 상향된 금액이라서 작년에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으실 거 같아요.

 

 

단독가구란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고,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가 있을 때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신청인의 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했을때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포함이 됩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승용차, 회원권, 주식, 예적금, 분양권 등이 있습니다.

 

 

 

가구 조건과 재산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지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입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정기신청은 월에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나면 기한 후 신청일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모바일 어플(손택스)나 인터넷 홈택스(PC)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전화 ARS 1544-9944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바로가기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인터넷(홈택스) PC에서 확인하시거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566-3636에서 자격 조회하시거나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재산요건,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해보시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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