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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 시작(11일부터)

by uthando 2022. 7. 1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을 오프라인에서 신청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신청 못하셨던 분들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장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기간

 

 

 

11일(월)부터 7월 22일까지 열흘 동안 / 손실보상금 전담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열흘 동안 홀짝제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7.11(월)  7.13(수)  7.15(금)  7.19(화)  7.21(목)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7.12(화)  7.14(목)  7.18(월)  7.20(수)  7.22(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장소

손실보상금 전담 창구는 사업장 소재지 안에 가까운 시.군. 구청의 손실보상금 전담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은 8월중에 따로 안내가 될 예정이고, 확인 지급 처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의를 신청하시고자 한다면, 확인 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곳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곳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

 

 

 

새로 포함된 곳: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나 매출의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급
  • 여행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50개) 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개 별 업 체 매 출 액 규 모
매출 감소율 4억원 이상 2억~4억원 2억원 미만
상향 일반 상향 일반 상향 일반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단위: 만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의 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콜센터 번호
1533-0100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셨던 소상공인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손실보전금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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