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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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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 재계약 거부와 실업급여

 

 

 

 

근로계약이 종료될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계약이 끝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지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함
  3. 퇴사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회사의 결정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3. 근로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이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임금 삭감, 근무시간 증가 등)
  • 회사에서 근로계약 종료 전 재계약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경우
  •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하여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으나 재계약이 거부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본인이 퇴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퇴사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며, 전산으로 자동 제출되는 경우도 있음)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5. 매월 구직활동을 하고 보고서 제출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기간이 끝난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했지만, 근무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했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본인의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Q2.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2. 아니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Q3. 계약직으로 1년을 근무했는데,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1년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6. 마무리

근로계약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 측에서 어떤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제도이므로, 본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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