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77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가입 년 9% 정도의 이자수익을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미리보기가 오늘(2.9)부터 시작됩니다. 확인방법은 각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확인기간: 2022.2.9~2.18까지 각 은행의 미리보기를 통해서 참여한 사람은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 다시 가입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가 있으니, 오늘 바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청년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의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경우 병역기간은 포함되지 않아 1986년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 농협, 하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대구, 광주, 부.. 2022. 2. 9.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시 꼭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나중에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받을 때 중요한 서류인 이직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 2. 4. 자진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기 자진퇴사를 하면, 보통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유튜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고,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전 포스팅에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대략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현재(2022년) 최저임금은 9.160 원이다. 2개월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인 퇴사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경우,.. 2022. 1. 30.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누군가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선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2. 1. 29.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4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