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달라지는 점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의 달라지는 점은 2021년보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이 200만원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 사업자, 자영업자, 종교인 모두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 아래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소득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소득요건에 해당이 될 때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일 날짜는 2021년 6월 1일 기준이고, 현재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기준..
2022.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