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교인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 종교인 정기신청 2022년에 근로장려금 종교인 정기신청은 일반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자 모두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반기신청도 가능하지만, 종교인과 사업자는 5월에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 소득요건 연소득 기준이 200만 원 상향되어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신청 자격과 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 2022.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