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경우, 배우자가 대한민국국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부양자녀의 국적이 대한민국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재산요건이나 가구조건에 해당이 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까 참고부탁드립니다.
2022년에는 21년도보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자분들에게 계속 근로를 독려하고자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재산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위의 소득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재산조건은 세대원의 재산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축물, 주택, 토지, 승용차(영업용 제외), 예적금, 회원권, 전세금, 유가증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이러한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은 50% 차감됩니다.
가구 조건, 재산조건 모두 다 해당이 된다 해도, 대한민국 국적(2021.12.31 기준)이 아니거나 신청자나 배우자 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는 가능하고, 부양자녀의 국적이 대한민국일 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5.1~5.31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달입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어플(손택스)을 다운로드하시거나 ARS 전화 1544-9944으로 전화하셔서 장려금 1번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신 경우, 홈택스> 신청/제출>정기신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일반신청하기 로 확인하시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고, 자격조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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